5화에 이어 6화도 리뷰해보겠습니다.
CASE 6 내가 고래였다면...
첫장면은 구름보육원.
그곳에서 계향심이라는 여자가 하윤이라는 딸을 꼭 끌어안고 보육사랑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탈북민임을 알수있는 억양으로 딸의 이름이 한국에서 인기많은 이름이라해서 하윤이라 지었다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교화소(교도소)에 가야해서 꼭 다시 찾으러 올테니 입양 보내면 안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는 향심.
명석의 호출을 받은 영우.
명석은 최수연변호사가 공익사건을 하나 맡았는데 [ 강도 상해로 기소된 탈북자 사건].
너무 피고인에게 감정이입을 강하게하고 있으니 사건을 같이 도와주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않게 식혀주라고 요청한다.
워~워~
그길로 바로 수연을 찾아간 영우.
퇴근도 못하고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수연을 발견하곤 정명석변호사가 자신을 보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계향심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접견을 가게되는 둘.
그새 친해졌는지 언니-동생 사이가 된 향심과 수연.
향심은 교도소 생활이 힘들진 않으나 딸 하윤이가 보고싶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러했다.
5년전 계향심은 최영희(탈북자 브로커)에게 받을 돈 천만원이 있었고, 최영희는 자신이 이순영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대신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향심은 동갑이자 같은 탈북자인 정희와 함께 이 순영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순영의 집을 찾아간 향심과 정희.
집안물건을 깨부수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지만 물러서지않는 순영과 셋이 몸싸움을 하게됩니다.
아랫집에 살던 집주인이 너무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둘은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정희는 4년형을 받고 향심은 재판전에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땐 딸이 너무어려서 보육원에 맡기고 자신이 감옥을 갔다오면 딸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는 향심.
이제는 딸 하윤이도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고 자신을 기억할것같아 보육원에 맡기고 자수했다고 합니다.
향심의 모성에 고래를 떠올리며 감동하는 영우.
엄마를 잘못만나서 고생한 딸을 생각하며 우는 향심을 향해 엄마와 함께였으니 좋았을거라고 말해줍니다.
자신이 형기를 받으면 수연에게 하윤이를 데리고 면회한번 와줄수 없냐고 묻는 향심.
감동받은 수연과 영우는 꼭 집행유예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수연을 진정시키라고 보내놨더니 다같이 뜨거워져서 돌아온 영우를 보고 기가 찬 명석.
' 그런 약해빠진 소리 하지마십시오. 4년형은 무슨 4년형입니까? 계향심 씨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
' 어유 뜨거워.. 그 피고인한테 무슨 마성의 매력이 있나 봐? 피고인을 만나기만 하면 다들 이렇게 뜨거워져서.. 그 워워 시키기로 한 미션은 어디가고...'
하지만 강도상해죄는 집행유예를 받기 매우 어렵다는것을 둘에게 환기시키는 명석.
심지어 계향심은 재판전에 도주까지 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이미 공범인 김정희가 4년형을 선고받았었기에 이미 재판도 전에 답이 나와있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명석.
이에 우영은 향심은 순영을 그냥 몇대 때렸을뿐이라 이정도 상해는 법률상의 상해로 볼수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겠냐는 영우에게 이순영이 사건당시에 심하게 다쳤다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자 두명이 짧은시간 때린것인것에 반해 너무 심하게 다친것이 이상하다는 수연.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으나 둘이 너무 과하게 사건에 몰입할까봐 그것이 우려되는 명석이었습니다.
5년전 계향심과 김정희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찾아간 수연과 영우.
둘은 여자둘이 짧은시간에 입히기엔 폭행의 상처가 너무 심한것이 아니냐며 물었고, 당시 담당 국선 변호사도 이에 동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사사건에서 의자의 진단서는 매우 뒤집기 힘든 증거인것이 문제.
국선변호사는 당시 소견서를 써준 의사가 탈북자에 대해 엄청 안좋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된 칼럼을 알려줍니다.
이순영의 집을 찾아간 수연,영우,준호.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맞고있는 수연을 보게되고, 아랫집주인이 이번에도 바로 경찰에게 신고하는 모습또한 보게 됩니다.
5년전 사건의 상처가 남편에 의한것일수도있다고 생각한 수연과 준호는 당시 신고기록을 확보하기로 합니다.
당시 피해자 이순영씨를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수연과 영우.
하지만 이에 검사는 피해자를 오라가라한다고 딴지를 걸고, 영우는 도망쳤다가 나타난 피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권위적인 재판장은 영우에게 본관을 묻고, 단양 우씨인 영우를 충청도 사람답지않게 남의말을 자르고 뭐가 그리 급하냐며 면박을 줍니다.
재판장의 성향을 파악한 검사는 이에 놓칠새라 자신과 재판장의 본관이 동류라며 친목을 도모합니다.
수연의 말을 재판장이 잘라먹고 수연의 본관을 물어보자, 이에 질세라 재판장이 남의 말을 잘랐다고 한방 먹이는 영우.
이에 열받은 재판장은 재판이 끝날때까지 변호인들은 할말있으면 손들고 말하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때 필살카드를 꺼내드는 수연.
재판장과 같은층을 쓰는 최보연 부장판사가 자기아버지임을 밝힙니다.
아끼는 후배의 딸을 만나서 반가워하며 쿨하게 이순영을 증인으로 부르는건을 받아주는 재판장.
준호랑 수연이 잘어울리다는 민우의 말에 뭔가 기분이 싱숭생숭해진 영우.
그리고 다음 재판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순영.
사건이틀전인에도 남편의 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한적이 있다며, 당시 순영의 상처가 계향심과 김정희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폭행에 의한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연은 주장합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않는다는 이순영의 말에 발끈한 계향심은 지금 순영이 남편한테 맞은것까지 전부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운다며 소리칩니다.
재판장의 기분이 매우 언짢아지며 법정의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잠깐의 휴정시간동안 흥분한 계향심을 진정시키는 영우.
명석은 검사측 증인으로 요청된 당시 의사가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걸 강조해서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변론을 맡기로 한 영우. 딱딱한 우영우.
'어..이번에는 우영우 변호사가 하자'
'저는 딱딱하니까요?'
'응 보여줘'
'네!'
여전히 당시 폭행의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때문이라 증언하는 의사.
이에 영우는 상처에 이름이 남는것도 아니지 않냐며 반박하지만, 의사로서 소견을 말했는데 더 어떻게 하라는거냐며 뻔뻔하게 대응하는 의사.
이에 영우는 과거에 의사가 쓴 칼럼을 가져와서 의사가 탈북민에 대한 엄청 안좋은 편견이 있음을 알리게되고, 듣다가 폭주한 의사가 오히려 재판에 불리한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영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향심과 딸 하윤의 만남을 보고 어린시절 가족운동회를 떠올리는 영우.
계향심을 집행유예 받게할 방법을 찾던 영우와 수연은 북한법을 근거로 들어, 북한법으로 따지면 향심의 형량은 1년이하의 형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한국법보다 북한법에 더 친숙하므로, 한국에서 강도상해죄가 이렇게 무거울지 몰랐을것이라는게 주장의 요지.
하지만 이것은 억지였을뿐.. 받아들여질리 만무했습니다.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갑자기 영우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묘수가 떠오르고, 아직 판결 선고가 완료되지않았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을 위해 어서 재판장(류명하 부장판사)을 만나야겠다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방문증없이는 판사를 만날수없었고.. 이에 수연이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재판장을 만나러 갑니다.
계향심 씨가 위대한 어머니라서 이러는겁니다. 어미고래처럼요.
계향심씨는 상식이 부족하고 제멋대로입니다. 지금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향심씨는 자식을 버리지 않으려고 5년이나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모성애는 감경사유가 아니지만 딸이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될때까지 키워놓고 교도소에 가야 출소 후 다시 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 모든 시간을 견딘 위대한 어머니의 사정을 헤아려주십시오.
이러한 영우의 진심어린 말에도 변론 재개는 받아들여지지않았고 수연과 영우는 아쉬움을 뒤로한채 나와야 했습니다.
고래 사냥법 중 가장 유명한 건 새끼부터 죽이기야. 연약한 새끼에게 작살을 던져 새끼가 고통스러워하며 주위를 맴돌면 어미는 절대 그자리륻 떠나지 않는대.
아파하는 새끼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때 최종 표적인 어미를 향해 두번째 작살을 던지는 거지.
고래들은 지능이 높아. 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았을거야.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않아.
내가 만약 고래였다면... 엄마도 날 안 버렸을까?
판결선고일.
수연과 영우의 정성에 감복했는지 계향심에게는 집행유예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밝혀지는 감경사유의 이유... 둘이 엉뚱한데에 꽂혀서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 자수 했다는 점'
나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재판.
쇼핑을 하는 태수미.
같은 백화점으로 수연과 영우도 쇼핑을 오는데... 진열된 구두가 흐트러진것을 보자 그냥 못넘기고 정리하는 태수미.
그리고 근처에서 역시 흐트러진 옷을 정리하고 있는 영우의 모습이 교차되며 6화가 끝이 났습니다.
5화에 이어 6화에서도 태수미와 영우의 모녀관계를 암시하는듯한 장면이 나왔는데... 과연 복선일지..
앞으로의 전개가 더 기대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6화였습니다.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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