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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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파인애플트리 2022. 8. 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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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 연령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 ex) 03.9.1 출생자는 22.9.1에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에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 거주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 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ex)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x 2.5% ÷ 12개월) 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1.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2. 본인,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예시 1 )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 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121,080원

 

▶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ㆍ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ㆍ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ㆍ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ㆍ재산만 확인한다.

 

2.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리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년 11월~ 24년 12월) 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3. 신청 및 지급

■ 신청ㆍ지급시기

신청은 22.8.22 월요일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ex) 22.8월 신청시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 들어가셔서 [ 서비스 신청 ] 을 누르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는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들은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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